전월세 신고제 정리 — 대상·기한과 전세 실거래가 보는 법
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도 매매처럼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(주택 임대차 신고제)가 시행되고 있어요. 오랫동안 계도기간이었다가 2025년 6월부터는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돼요.
누가, 언제 신고하나요
| 항목 | 기준 |
|---|---|
| 대상 계약 |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|
| 대상 지역 | 수도권 전역, 광역시, 세종, 제주, 그 밖의 도의 시 지역 (군 지역 제외) |
| 기한 |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|
| 신고자 |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.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함께 신고한 것으로 봐요 |
신규 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에요. 금액 변동 없이 그대로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.
어디서 신고하나요
집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거나,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.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.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내면 전월세 신고도 함께 처리돼요.
전월세 실거래가는 이렇게 보세요
- 신규와 갱신을 나눠 보세요. 갱신 계약은 계약갱신요구권 때문에 인상 폭이 제한될 수 있어서 같은 단지라도 신규 계약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.
- 보증금이 작은 계약은 빠져 있을 수 있어요. 신고 대상이 아닌 보증금 6천만원 이하·월세 30만원 이하 계약은 공개 자료에 덜 잡혀요.
- 전세와 월세를 구분하세요. 월세가 0원이면 전세, 월세가 있으면 반전세·월세예요. 월세가 낀 계약의 보증금을 전세가와 바로 비교하면 안 돼요.
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얼마가 적당한지는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, 단지별 최근 전세가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볼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