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요금 누진제 쉽게 보기
집에서 쓰는 전기(주택용)는 한 달에 쓴 양을 세 구간으로 나눠, 구간이 올라갈수록 비싼 단가를 매겨요. 이걸 누진제라고 해요.
구간별 단가 (저압, 기타 계절)
| 사용량 | 기본요금 | kWh당 |
|---|---|---|
| 200kWh 이하 | 910원 | 120.0원 |
| 201~400kWh | 1,600원 | 214.6원 |
| 400kWh 초과 | 7,300원 | 307.3원 |
중요한 점은 구간을 넘은 만큼만 비싼 단가가 붙는다는 거예요. 401kWh를 썼다고 401kWh 전부 307.3원이 되는 게 아니라, 마지막 1kWh만 307.3원이에요. 다만 기본요금은 가장 높은 구간 기준이라 400kWh를 넘는 순간 7,300원으로 뛰어요.
여름에는 구간이 넓어져요
7~8월에는 구간이 300kWh·450kWh로 늘어나서 에어컨을 써도 부담이 덜해요. 반대로 여름과 겨울(12~2월)에 1,000kWh를 넘게 쓰면 초과분에 kWh당 736.2원이 붙어요.
고지서의 다른 항목
- 기후환경요금: 신재생에너지·탄소 감축 비용 (kWh당)
- 연료비조정요금: 분기마다 연료 가격에 따라 조정 (kWh당)
- 부가가치세 10%, 전력산업기반기금 2.7%
내 사용량으로 계산하려면 전기요금 계산기를 쓰세요.